03 권리질권
1.서설
(1) 의의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권리) 질권은 (동산 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2) 권리질권의 객체(목적)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제355조․제331조).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인격권·신분권 기타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광업법제13조, 수산업법제15조제3항). 점유권·소유권·지역권은 성질상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채권질권
(1) 채권질권의 객체
①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통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선택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채권을 질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처럼,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공무원연금청구권 등과 같이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③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채권(과외교습을 받는 채권 등), 부작위채권,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상법제72조) 등과 같이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채권은 제외된다.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도 제외되지만, 그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49조제2항), 선의의 질권자는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채권질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명채권의 입질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차용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 등의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채권증서의 교부(제347조)가 있어야 하나, 채권증서가 없다면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채권질권이 성립한다.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설정자가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해야 한다.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자에게 채권질설정의 통지만을 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설정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49조제2항․제451조제2항).
② 지시채권의 입질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무기명채권의 입질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사채(회사채)의 입질 : 기명사채의 입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이어서 합의와 채권증서의 교부(제347조)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무기명사채의 입질은 무기명채권과 같이 합의와 증서의 교부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제351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3) 채권질권의 효력
①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동산질권의 경우와 같다(제355조․제334조).
② 유치적 효력과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채권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제355조․제335조).
③ 우선변제적 효력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329), 동산질권과 마찬가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3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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