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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

by 오순이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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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권리질권

1.서설

 

(1) 의의

345(권리질권의 목적) (권리) 질권은 (동산 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46(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권리질권의 객체(목적)

345(권리질권의 목적)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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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355331).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인격권·신분권 기타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광업법제13, 수산업법제15조제3). 점유권·소유권·지역권은 성질상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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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질권

 

(1) 채권질권의 객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통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선택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채권을 질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처럼,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공무원연금청구권 등과 같이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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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채권(과외교습을 받는 채권 등), 부작위채권,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상법제72) 등과 같이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채권은 제외된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도 제외되지만, 그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449조제2), 선의의 질권자는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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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채권질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지명채권의 입질

347(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49(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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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 등의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채권증서의 교부(347)가 있어야 하나, 채권증서가 없다면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채권질권이 성립한다.

질권설정자의 채무자(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설정자가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해야 한다.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자에게 채권질설정의 통지만을 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설정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49조제2451조제2).

지시채권의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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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의 입질

351(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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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회사채)의 입질 : 기명사채의 입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이어서 합의와 채권증서의 교부(347)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고, 무기명사채의 입질은 무기명채권과 같이 합의와 증서의 교부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351).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348(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채권질권의 효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동산질권의 경우와 같다(355334).

유치적 효력과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35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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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355335).

우선변제적 효력

353(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329), 동산질권과 마찬가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3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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