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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2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 04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2. 유치적 효력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그 수중에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유치권과 질권에 인정된다. 3. 수익적 효력-전세권 담보물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익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에 인정된다. 4. 추급적 효력 담보물이 누구에게 이전되든지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을 따라가는 효력을 말한다. 저당권⋅질권은 추급력이 있으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추급력이 없다. 05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1. 강제경매와 임.. 2023. 2. 6.
저당권 설정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3. 분묘기지권의 내용 ⑴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 바([97다3651]), 사성(莎城=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95다29086]. ⑵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ʻ분묘의 점유면적ʼ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94다28970]. ⑶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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