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토지사용권의 범위: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93다1078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지상권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자신의 법정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2023. 2. 6. 관습상(慣習上)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4.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73다353]. ②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92다4857]. ③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2023. 2. 6.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0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1. 서설 ① 의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강행규정: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87다카1564]. ③ 인정근거: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2023. 2. 6. 지상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4. 지료증감청구권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지상권설정자가 증액청구를 하거나 지상권자가 감액청구를 하면 지료는 곧 증액 또는 감액되고 다만, 증감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되 증감청구의 효과는 그 청구당시로 소급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지료액을 지급하더라도 지료체납이 되지 않는다. 5. 지료체납의 효과-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2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