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담보채권의 범위 ⑴ 원칙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⑵ 보충규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제360조의 성격: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90다8855]. 목적물보존비용과 목적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 2023. 2. 20. 저당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말한다.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 1. 서설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지만 일정한 경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당권은 성립한다. 약정 저당권의 성립 ⑴ 저당권설정계약 ① 의의:저당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말한다.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계약은 불요식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② 당사자 ㉠ 저당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따라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 2023. 2. 13.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 제4장 저당권(抵當權)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불이행시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60조). ⑵ 사회적 작용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저당권은 신용매개기능⋅투자매개기능을 한다. 연혁적으로 저당권의 기능은 변제의 확보(보전저당권)에서 투자의 매개(투자저당권⋅유통저당권)로 변천해 왔다. 이렇게 투자의 매개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면서 유통성이 확보된 저당권를 근대적 저당제도라고 말한다 2. 근대적 저당제도(近代的 抵當制度) ⑴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저당권의 존재는 등기⋅등록으로써 엄격하게 공시한다. 민법은 이 원칙을 따르고.. 2023. 2. 7.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 03 권리질권 1.서설 (1) 의의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권리) 질권은 (동산 외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권리질권의 객체(목적)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한다(제355조․제331조).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인격권·신분권 기타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광업권·어업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광업법제13조, 수산업법제15조제3항). 점유권·소유권·지역권은.. 2023. 2. 7.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1) 의의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다. 2) 문제의 제기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제343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336조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책임전질(責任轉質)을 인정하는 것이고, 제34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24조(제343조) 제2항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원질권에 우선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승낙.. 2023. 2. 7.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목적물의 범위 제343조(과실수취권) ①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객체로 인도된 물건 전부에 미친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제330조), 질권자에게 인도된 종물에 한해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2023. 2. 7. 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제3장 질권(質權) 01 서설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제329조․제345조)을 말한다. 2. 질권의 법적 성격 ① 타물권 : 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약정담보물권 :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을 가지며,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능을 가진다. 3. 질권의 종류 ①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 2023. 2. 6. 유치권자는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⑴ 의무의 내용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324조 제2항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소유자만이 승낙을 줄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ʻ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ʼ이 아니다[2002마3516]. ⑵ 의무위반의 효과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③ 유치권자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임대⋅.. 2023. 2. 6.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요건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므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01.. 2023. 2. 6.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유치권(留置權)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⑵ 인정이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먼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것은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법적 성질 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① 부종성⋅수반성: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나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고 유치권이전의.. 2023. 2.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