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상실1 유치권자는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⑴ 의무의 내용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324조 제2항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소유자만이 승낙을 줄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ʻ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ʼ이 아니다[2002마3516]. ⑵ 의무위반의 효과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③ 유치권자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임대⋅..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