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말소등기2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 제4장 저당권(抵當權)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불이행시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60조). ⑵ 사회적 작용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저당권은 신용매개기능⋅투자매개기능을 한다. 연혁적으로 저당권의 기능은 변제의 확보(보전저당권)에서 투자의 매개(투자저당권⋅유통저당권)로 변천해 왔다. 이렇게 투자의 매개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면서 유통성이 확보된 저당권를 근대적 저당제도라고 말한다 2. 근대적 저당제도(近代的 抵當制度) ⑴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저당권의 존재는 등기⋅등록으로써 엄격하게 공시한다. 민법은 이 원칙을 따르고.. 2023. 2. 7.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03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⑴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⑵ 최단존속기간 제한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토지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다.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2023. 2. 6.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