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토지사용권의 범위: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93다1078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지상권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자신의 법정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2023. 2. 6. 관습상(慣習上)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4.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73다353]. ②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92다4857]. ③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