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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

by 오순이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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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1) 의의

질권자가 채권담보용으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다.

2) 문제의 제기

336(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343(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336조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책임전질(責任轉質)을 인정하는 것이고, 34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24(343) 2항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원질권에 우선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승낙전질(承諾轉質)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책임전질·승낙전질은 원질권보다 우선하는 신질권(新質權)을 설정하는 것인데, 양자는 원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되고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3) 책임전질

의의 :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성격 : 책임전질은 질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 것이라는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책임전질의 성립요건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질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여야 한다(336조 전문). 피담보채권액·존속기간 등에 있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전질의 경우, 그 초과부분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책임전질은 피담보채권과 질권을 함께 입질하는 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보증인·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7조 제1).

책임전질의 효과

책임범위의 확대(임의규정)

336(전질권) 원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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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제한 : 원질권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을 포기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질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전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변제의 효과

337(전질의 대항요건) 채무자가 전질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질권자의 질물유치 : 전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질권은 원질권보다 우선한다.

전질권의 실행 :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자기의 채권뿐만 아니라 원질권자의 채권도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소멸의 종속성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

4) 승낙전질

의의 : 원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처분권)을 얻어서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물 위에 원질권에 우선하는 새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전질의 법적 성격 :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질물의 재입질에 해당한다는 질물재입질설이 통설이다.

승낙전질의 성립요건

질권설정자(보통은 질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원질권자와 전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질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나 원질권과는 무관하므로, 책임전질과는 달리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고 원질권의 범위 내라는 제한도 없다.

승낙전질의 효과

책임범위 : 책임전질과는 달리, 원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멸의 독립성 : 원질권설정자는 원질권자에게 자기 채무를 변제해서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원질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원질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204205)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209)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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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민법은 점유를 수반하는 지상권(290전세권(319)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213214)을 준용하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301저당권(290)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 규정(214)을 준용하면서, 질권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 질물이 질권설정자나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경우에 질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침해행위가 있으면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을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88).

 

(6)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41(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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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범위는 물상보증인이 보증부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동산질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 포기, 몰수 등이 있다. 그러나 질권만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담보물권 공통의 소멸사유 :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한다. 질물의 유치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26조 유추적용). 질권은 질권의 실행(경매·간이변제충당), 우선권이 있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 질권설정자의 파산으로 인한 별제권(회생파산법제411)의 행사 등으로도 소멸한다.

 

(2) 특수한 소멸사유

질권자가 선관의무나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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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조제3), 그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질권은 바로 소멸한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서 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입질하였고, 자전거를 인도받은 은 휴가기간 동안 친구 에게 그 자전거를 보관케 하였는데, 에게 2일 동안 자전거를 빌려 달라고 하자 은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은 자전거를 에게 반환하지 않고서 선의·무과실인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에게 그 자전거를 입질·인도하였다.
으로부터 에게로 자전거가 인도된 것은 의 의사에 반하므로, 에게로의 인도만으로는 의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의 의사에 의한 점유물반환이라면 질권은 소멸함)
그러나 은 질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의 질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에게 질권침해(질물감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손배청구·즉시변제청구 또는 담보물보충청구).
자전거의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므로 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에게 자전거를 대여하였다면 에게 질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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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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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에 의한 동산질

운송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에 의한 입질 : 운송물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인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제132133861).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제157).

 

(2) 화환(貨換)

격지자간의 송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운송증권으로써 담보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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