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목적물의 범위
제343조(과실수취권) ①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동산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객체로 인도된 물건 전부에 미친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제330조), 질권자에게 인도된 종물에 한해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43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질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물보존비용과 질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제360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는데, 질권은 동일목적물 위에 경합하는 경우가 적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질권실행의 비용이란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질권실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감정평가료·채권추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2) 유치적 효력 등
① 질물의 유치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조세채권자·임금우선특권자 등)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유치권자와는 달리 질권자는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배당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과실수취권
제343조(과실수취권) ① 질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③ 비용상환청구권
제343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질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우선변제적 효력
① 의의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우선변제권의 제한과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5조(유치적효력)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순위질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질권의 순위는 승진한다.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는 질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국세징수법제5조, 지방세법제31조), 선순위의 질권자(제333조) 등이 있다. 선순위의 질권자란 예를들면 甲이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킨 동산에 대해 乙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면서 물건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다시 丙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면서 물건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③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0조 제1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340조제2항본문),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먼저 실시되는 경우에 질권자는 일반채권자 자격으로 채권전액에 관해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40조제2항단서). 배당금액을 공탁하고 나면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한해 공탁금에서 변제받는다.
질권자가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제3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변제기 후에 체결하는 유질계약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고, 경매나 간이변제충당에 의해 질권자에게 질물을 처분하게 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 제339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유질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 무효로 되는 것은 유질계약뿐이며,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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