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전세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가능.. 05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처분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가능케 한다(제306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처분금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 전세권자가 처분금지약정(전세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제1항). 2. 전세권의 담보제공 등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