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가능..

by 오순이네 2023. 2. 6.
반응형

728x90
반응형

05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처분성

728x90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가능케 한다(306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처분금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06조 단서). 전세권자가 처분금지약정(전세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11조 제1).

2. 전세권의 담보제공 등

728x90
306(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728x90

308조는 전전세 후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임을 증명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전세권의 양도(讓渡)

307(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728x90
728x90

전세권자와 양수인간에 전세권 양도의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어야 한다. 30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세금의 액수나 전세기간 등 전세권양도인과 전세권설정자 사이에서 정해진 전세권의 기본적인 요소에 관한 내용만을 전세권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지, 전세권과 관련한 전세권설정자 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당연히 승계한다는 것은 아니다[200330210]. 양도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원래 등기된 전세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

 

4. 전전세(轉傳貰)

의의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전세권의 범위내에서 그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306308).

성립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전전세권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전전세권도 물권이므로 그 설정에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고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여야 하므로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효력

728x90
308(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728x90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원전세권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없다.

728x90

전전세권의 소멸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설정자는 전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317). 따라서 전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전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위하여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18).

5. 전세물의 임대

전세권자와 임차인간에 차임지급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되고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은 불필요하다.

 

6. 전전세와 전대차관계의 비교

728x90
구분 전전세 전대차
양도성 반대약정이 없으면 자유로이 허용 동의없는 전대금지
당사자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임차인과 전차인
유상성 유상 유상(임대차), 무상(사용대차)
의무부담 전전세권자와 설정자간에 권리의무없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는 부담하나 권리는 없음
소멸 원전세권 소멸시 전전세권도 소멸 동의있는 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 ×
책임가중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없다
728x90

 

06 전세권의 소멸

1. 소멸사유

목적부동산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공용수용 등에 의해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유예기간 없다, 귀책사유 요)

311(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28x90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의 소멸 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전세권의 소멸통고(유예기간 있음, 귀책사유 불문)

313(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728x90

2. 목적부동산의 멸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314(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28x90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315(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