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기간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03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⑴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⑵ 최단존속기간 제한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토지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다.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