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유치권(留置權)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⑵ 인정이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먼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것은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법적 성질 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① 부종성⋅수반성: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나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고 유치권이전의..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