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자1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 04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2. 유치적 효력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그 수중에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유치권과 질권에 인정된다. 3. 수익적 효력-전세권 담보물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익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에 인정된다. 4. 추급적 효력 담보물이 누구에게 이전되든지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을 따라가는 효력을 말한다. 저당권⋅질권은 추급력이 있으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추급력이 없다. 05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1. 강제경매와 임..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