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1 지상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다. 4. 지료증감청구권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지상권설정자가 증액청구를 하거나 지상권자가 감액청구를 하면 지료는 곧 증액 또는 감액되고 다만, 증감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되 증감청구의 효과는 그 청구당시로 소급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지료액을 지급하더라도 지료체납이 되지 않는다. 5. 지료체납의 효과-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2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