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제3장 | 질권(質權) |
01 서설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제329조․제345조)을 말한다.
2. 질권의 법적 성격
① 타물권 : 질권은 타인 소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약정담보물권 :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을 가지며,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능을 가진다.
3. 질권의 종류
①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 민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질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질이 있다. 상사질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제59조).
② 목적물에 따른 분류 :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다. 의용민법에서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질권이 인정되었지만, 현행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내용에 따른 분류 : 의용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단순히 질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질과 질권자가 점유권 외에 사용·수익권도 가지는 수익질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에서는 점유질만 인정되고 수익질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성립원인에 따른 분류 :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질권(제648조․제650조)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질권이 있다. 약정질권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0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1) 동산질권설정계약
① 계약당사자 :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와 목적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질권설정자이다. 질권자는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채권자 아닌 자가 질권만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임이 보통이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제329조). 질권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소유권 등) 또는 처분의 권능(대리권 등)을 가져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제343조․제249조).
② 질권설정계약의 성격 : 질권권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질권권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계약은 불요식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③ 피담보채권 :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정물인도채권이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질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조건부채권·기한부채권을 위한 질권설정도 유효하며,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질(根質)도 유효하다.
(2) 목적동산의 인도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① 제330조의 해석 :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제330조는 당연한 것을 불필요하게 명시한 무의미한 규정이라는 견해와 제330조는 의사합치 외에 목적물인도를 질권설정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질권설정계약이 요물계약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인도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목적물의 인도 없는 질권설정계약은 채권적 합의 및 물권적 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후에 인도가 있으면 질권이 성립한다. 질권에서의 점유는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과 유치적 기능을 한다.
③ 점유개정의 금지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332조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그리고 질권이 일단 성립한 후에 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질권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대항력이 상실할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④ 동산질권의 객체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양도성이 있어야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편·마약과 같은 금제물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동산 중에서 등기한 선박과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항공기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훈장·포장처럼 양도금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은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처럼 채무자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은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법정질권의 경우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