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장 | 유치권(留置權) |
01 총설
1. 서설
⑴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⑵ 인정이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먼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것은 채권추심을 어렵게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법적 성질
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① 부종성⋅수반성: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나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고 유치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도 할 필요 없다.
②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2005다16942]. 즉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2005다16942].
③ 우선변제권 등:유치권은 경매권은 있으나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이를 보존할 목적으로 목적물이 멸실⋅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상물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유치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추급력도 없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유치중인 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없다.
⑵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나 유가증권의 배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⑶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질
유치권의 객체는 특정물인 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을 불문하나 물건의 교환가치⋅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능은 없으므로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객체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① 물건은 동산⋅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성 있는 특정물이어야 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배서는 요건이 아니다.
③ 타인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고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물건의 일부가 거래상 다른 부분과 분할이 가능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한다[67다2786].
⑤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나([95다16202]),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91다14116].
⑥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해 취득하게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미친다[대판 1980. 10. 14. 79다1170].
⑦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되어 유치권을 취득한다[76다2079].
2. 적법한 점유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② 유치권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불법 점유 개시:불법점유란 고의⋅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4288민상260]. 또한 시계를 절취한 자가 그 시계를 수선하더라도 그 보수(수선대금채권)에 기하여 그 시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점유권원의 상실:건물의 적법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만료 후에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지 않고서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필요비상환채권에 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66다2144].
③ 원상복구 약정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73다2010].
④ 장물 수선 :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한 자가 타인에게 수선을 맡긴 경우, 그 타인이 장물인 것을 몰랐다면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어 유치권을 취득한다[84모38].
⑤ 건물유치권자와 대지소유자 :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87다카3073].
⑥ 입증책임: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반환청구권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2009다5162].
⑶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 불요
목적물의 점유중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64다1977].
3.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牽聯關係)
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① 목적물로 인해 지출된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제758조⋅제759조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나 동물로 인한 손해)과 같이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甲의 말(馬)이 乙의 농작물을 먹은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말에 대한 乙의 유치권이 인정된다[69다1592].
⑵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에 기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대금반환청구권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권을 가진다.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76다582].
③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인 경우 소유자인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⑶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간 경우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반환청구권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자기의 물건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⑷ 견련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 예
①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을 부정한다.[75다1305].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93다62119].
③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할수 없다[2011다96208].
④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2011마2380].
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이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8다34828].
⑥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마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