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제3자의 일반재산을 추가하여 책임재산을 늘림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서 보증채무⋅연대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오순이네 2023. 2.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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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05 담보물권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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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보제도

1. 채권담보의 의의

채권담보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을 보강하여 채권실현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바,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가압류 등으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채권담보는 채권을 보다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2. 채권담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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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담보(人的 擔保)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제3자의 일반재산을 추가하여 책임재산을 늘림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서 보증채무연대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물적 담보(物的 擔保)

구분 유치권 질 권 저당권
성립요건 법정담보물권, 점유를 요함. 약정담보물권, 점유를 요함. 약정담보물권, 점유 불요
목적물 동산부동산유가증권 동산재산권(용익물권 제외) 부동산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간이변제충당 법원의 허가 받으면 가능 불가능
부종성 엄격 완화(근질근저당의 인정)
물상대위성 불인정 인정
공통점 경매신청권, 별제권, 불가분성, 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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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담보물권의 물권으로서의 특질

1. 가치권으로서의 물권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으로서 물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과 추급력, 그리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공시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 특정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1개의 물건이다. 타물권으로서 소유자저당은 극히 예외적으로 혼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03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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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세권 유치권 질 권 저당권
우선변제권 ×
물상대위성 ×
추급효 ×
경매권
별제권
본질적 징표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징표가 되지 못하고 경매권과 별제권이 본질적 징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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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을 말하는데 각종 담보물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부종성(附從性)

의의

담보물권이 발생과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종된 지위에서 비롯된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을 명시하고 있다.

성립상의 부종성피담보채권이 무효나 취소로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존속상의 부종성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없는 등기로 돌아간다[682334].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227910].

이전상의 부종성(수반성)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2003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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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의 완화

질권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투자매개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부종성의 완화된다. 그러나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등 법정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3.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342(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70(준용규정) 214, 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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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물상대위란 담보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의 대상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의 경우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의 객체

담보권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담보물의 멸실(보험금청구권, 200452798)훼손(부합혼화가공)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담보권설정자가 받을금전 기타의 물건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담보물이 매각임대된 경우의 매각대금차임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고 담보물에의 추급력이 우선한다.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802109].

물상대위권 행사의 방법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9812812].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98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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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9862688].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200817656].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200233137]

4. 불가분성(不可分性)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시킨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에도 적용된다. 공동저당(동시배당 제368조 제1). 전세권(불가항력으로 인한 일부멸실 제314조 제1)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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