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07 전세권 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항변권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2001다62091].
2.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말소등기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77마90].
② 전세권은 (근)저당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경락)으로 소멸되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경락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98다50869].
④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03조 제1항).
3.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3다35659].
4. 전세권이 1동의 건물 일부 위에 설정된 경우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73마283].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제303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제318조에 의한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91마256]),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를 부정한다(제30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대금 전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다). 즉,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2001마212].
5. 전세권자의 원상회복의무⋅부속물수거권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
6. 부속물매수청구권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며,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권자는 부속물수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동의 또는 매수)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7. 유익비상환청구권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